팩트/경제팩트

음주운전! 바뀐 법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이제 음주운전 걸리면 큰일납니다.

심심한 직딩 2023. 7. 8. 00:37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즐겨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복한 검경 합동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압수나 차량을 몰수까지하는 방안인데요!

 

오늘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출처:한국일보

2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이 무려 27355명이나 되며 7회이상도 977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걸려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심각한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짓을 하는 상습 운전자들이 2년에서 5년 후 운전 면허를 재취득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거죠.

 

우리나라와 해외의 최대결격기간을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프랑스는 10년이며!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5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두고 경우에 따라 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한 만취 운전자와 40대 산책하던 부부를 쳐 사망하게 만드는 음주 운전을 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강력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을 보면!(23년 7월부터 시행)

첫번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은 압수 및 몰수를 한다는 것으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압수 몰수 기준에 따라서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 수사로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상습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무조건 한다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를 만약에 바꿔치기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비음주 동승자와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로 운저자로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경우 바꿔치기에 해당하며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도 포함,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등도

음주 운전 방조 범죄로 엄벌합니다. 최소 실형이겠죠?

 

네번째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음주 운전의 경우 낮이나 휴가철, 행락철 등 음주 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이나 야간의 유흥가 근처, 주간에는 계곡주변의 피서지와 관광지 등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으니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죠?

아직도 저는 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운전경력 10년차로서 음주 운전을 해본적도 없고 한 번도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대리를 부르시거나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좋으니 얘기하거나 전화하면서 걷는 생활을 한 번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도를 산책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지만 몇명의 나쁜 사람들때문에 다시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