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일상
전세 사기 막는법! 이사 가기전 미리 준비해놓으세요 전세 사기 안당하는 간단한 방법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심심한 직딩
2023. 7. 10. 17: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들어 큰 이슈인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해 많은 전세로 집을 구하신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손을 써볼려고 하지만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가기전 꼭 해야할 것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중개인들이나 집주인들이 셍비자의 직업이 전문직, 특히 변호사일 경우 전세는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집주인의 경우 "우리 집은 변호사한테 전세 내주지 않겠다!"며 직전의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하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집주인들이 이렇게 변호사 부부를 무서워하며 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입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을 혼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부부가 전세금을 못준다고하자 바로 썼던 방법인데요.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이사준비를 할때 집주인에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못받는 경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려서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절대 안되는 행위죠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전세금을 한 푼도 못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기전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것만 해놓고 인쇄해놓고 문앞에 붙여 놓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재임대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매매까지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자물쇠를 걸어놓는 거죠! 심지어 전세금 안돌려줘서 이 집에 못들어가는것을 다 알게 되면서 소문까지 나게 되어버리니 일석이조 입니다.
또한! 결국 안돌려줘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연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집주인이 다 배상해야 한답니다.
민법상 5%의 이자 및 연12% 지원 손해금까지 줘야되는거죠.
하지만 집주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부부를 안받는다고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바로 입금을 해주는게 정상입니다.
12%정도의 이자를 버틸 수 있는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돌려주는 경우가 많겠죠?
자! 만약에 집주인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취소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절대 취소 해주시면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 2005년 6월 9일 선고 2005다4529 판결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라고 최종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돈부터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가 까다롭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는 신청하는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법률 상담소에 가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창에 입력해주시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또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이 검색창에다가 임차권등기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입력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록세(7,200원) 인지세(2,000원) 등기신청 수수료(3.000원) 송달료 별도 해서
총 합쳐도 만원 정도면 됩니다.
만원정도로 집주인을 혼내줄 수 있는거죠.
전세 사기로 피해입으신 분들의 뉴스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 자기 만의 집을 사기 위해 잠시 임대를 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피해를 입히는 집주인들을 보면 정말 피가 끓어 오릅니다.
이사가시는 초년생 분들과 전세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이사가기전 미리 신청하여 예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