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꺼라고 믿는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정확한 팩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이용하고 정속주행을 단속한다고 잘 알고 계실텐데요!
자 이건 사실대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이제 이용하면서도 정속주행을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떠도는 거짓사실을 가져와봤습니다.
"1차로에서 제한속도 미만 정속주행은 단속대상이 맞으나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한다면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차로에 붙는 차량은 이미 '속도위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라네요"
자 그럼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면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은 비켜줄 의무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켜주셔야 합니다.
왜??
이미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때문에 정속주행 차량이나 과속차량은 지정차로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추월 차로를 계속 '지속'주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지정차로로 이용되고 있기에 비켜주는것도 당연하며
정속도 안되며 과속은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떠도는 거짓 소문에 의하면
"1차로에서 바로 복귀를 안하면 5초만 있어도 단속이네요!"
"알아보니 1분이상 정속주행하면 무조건 단속에 걸린답니다!"
싹 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트만 짚고 넘어가보자면
2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로 계속 간다면 30초든 1분이든 그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1분마다 2분마다 그렇게 정해놓고 단속 할 수는 없을 분더러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통상황을 판단을 하고 위반이다 아니다를 직접 판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월 후 바로 복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바로 단속대상이 된다는거!
어? 그러면 차가 막힐 때도 비워둬야 하나요?
다행히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 39조 제1항 관련 [별표9] 일부 개정에 의하면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드렸는데요.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규를 잘지키며 1차로의 이용을 잘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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